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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358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 C, D, G은 L의 자녀로서 O의 누나 또는 형이고, 원고 B, E, F, H, I은 O의 친척이다. 2)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O은 M의 설립 당시인 1998. 11. 7.경부터 현재까지 M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는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K의 소유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F의 소유였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L의 소유였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L(공유지분 4,370.51/5,750.67)과 원고 F(공유지분 1,380.16/5,750.67)의 공유였는데, L 및 K와 원고 F은 2003. 3. 5. M의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N와 사이에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3. 4. 30.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6007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1) 금전대여, 석유류제품의 매매 및 기타 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 수표ㆍ어음채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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