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409,080원, 원고 B에게 4,095,220원, 원고 C, 미합중국인 D에게 각 8,190...
이유
인정사실
토지의 분할 및 소유 관계 서울 영등포구 K 답 126㎡(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분할 전의 L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서울 영등포구 M 답 3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분할 전의 N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O의 소유였는데, O가 1971. 4. 29. 사망하였고, 그 후 O의 딸인 P이 1999. 5. 7.에, O의 며느리인 Q이 2002. 2. 27.에 각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최종적으로는 O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동소유자로 되었다.
원고
공유지분 A 18/36 B 3/36 C 각 6/36 D E 각 3/180 F G H I 위 각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지분 변동 내역은 별지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상속관계’ 기재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7. 10. 22. 원고 A, 망 P, 원고 B, 망 Q, 원고 C, 원고 D의 공유로 1971. 4. 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88. 1. 9. 이 사건 제2토지 중 199/347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1987. 12. 3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P, Q의 각 사망과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머지 148/347 지분(별지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소유지분 변동 내역은 별지3 ‘이 사건 제2토지 중 148/347 지분에 관한 상속관계’ 기재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공유지분 A 1776/1041(= 12/30 × 148/347) B 444/10410(= 3/30 × 148/347) C 각 888/10410(= 6/30 × 148/347) D E 각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