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J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 L 토지를 포함한 M 일원 약 58,000평은 2007. 3. 19.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7. 12. 31. 사업시행이 인가되었다.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까지 도로가 확보되어 기반시설 부담이 최소화 되고 편익시설 등 인접 입지로의 주거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 N는 O과 함께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 15,134평에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경로주택 및 자녀주택 820세대로 구성되는 ‘P’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2008. 2. 27. 부동산 개발시행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R’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후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
A, C은 O의 매형이고, 원고 D는 O의 누나이며, 원고 F은 O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08. 2. 5. 피고 G로부터 제1부동산을 대금 457,76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