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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9 2015가단24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9. 10. 현재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원고 A, 피고 C, D, E, F와 피고(탈퇴) G, H, M, I, J, K이 공유물이었다.

나. 원고 A는 2015. 11. 19. M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는 M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탈퇴) G, H, I, J, K의 인수참가인 L(이하 ‘피고 L’이라고 한다)은 2016. 1. 8. G, H, I, J, K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G, H, I, J, K은 이 사건에서 탈퇴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6. 6. 3. 이 사건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A의 각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L은 2016. 9. 28. 이 사건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F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 19. 현재 이 사건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 피고 L, C, D, E이 별지 2 공유지분 비율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 피고 L, C, D, E, F가 별지 3 공유지분 비율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피고 L, C, D, E, F가 별지 4 공유지분 비율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23, 27 내지 30,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2㎡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사건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같은 도면 표시 1, 2, 18, 19, 13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6 내지 10, 21, 2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에 창고가 건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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