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K 16세손 L의 제5남 M의 직계자손 중 성년자를 그 구성원(이하 그 구성원들을 ‘N공파’라 한다)으로 하는 종중이다.
L는 AU와의 사이에서 그 아들로 O과 M을 두었는데, O과 M의 후손들은 P공파 종회를 형성하였고, 현재 P공파 종회를 상위 종중으로 하여 O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O공파와 M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N공파가 그 지파를 이루고 있다.
망 F(2010. 5. 20. 사망하였다, 이하 ‘F’이라 한다)은 N공파의 종손이었던 자이다.
나.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임의 처분 P공파의 후손이었던 AV은 1946. 11.경 F에게 ‘AU와 그 아들인 O, M의 직계자손들의 분묘가 있는 종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니 이를 되찾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F은 1954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본래 P공파의 종산에 해당했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6. 6. 29.경 A 종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피고 B, C, E과 G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순번 부동산 등기번호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5. 4. 접수 제21758호 2005. 5. 2. 매매 피고 B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29562호 2003. 6. 24. 매매 피고 C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4. 2. 2. 접수 제5099호 2004. 2. 2. 매매 G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4. 10. 6. 접수 제54153호 200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