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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426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주)현대자동차(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자동차 설계 용역업체인 (주)K에 근무하였고,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주)L의 외주 설계 용역업체인 (주)M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L에 파견되어 중국 N의 신차종 O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의 외장 설계용역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동차 설계업체인 (주)P를 운영하면서 2005.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 회사의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 (주)Q)로 자동차 설계 업무를 하였고,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L의 외주 설계 용역업체로 O의 외장부품 설계를 담당하였다.

위 (주)L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경 중국 N와 O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경 위 (주)P와 O의 범퍼류 부품의 외장 설계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주)M과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푸몰딩, 휠가드 외장 설계 용역을 체결하였다.

이에 (주)M은 피고인 A을 (주)L에 파견하여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푸몰딩, 휠가드 외장부품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주)P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직원 R(리어 범퍼 담당), S(사이드 몰딩 담당), T(라디에이터 그릴 담당), U(프런트 범퍼 담당)를 (주)L에 파견하여 외장부품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O의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프몰딩, 휠가드 등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L로부터 카울탑 커버 등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이 중국에 있는 N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K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하였던 피해 회사의 자동차 설계 자료와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V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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