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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25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경 F 주식회사( 이하 ‘F )에 입사한 후 2015. 2. 경 F을 퇴직할 무렵에는 설계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G는 H 주식회사( 이하 ‘H’) 건축설계 3 본부 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F은 2013. 9. 경 대구 수성구 I 일대에서 ‘J 신축공사 ’를 진행하게 되었던바, 피고 인은 설계팀장으로서 F이 시행하는 사업의 설계업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설계 팀 회의실에서 G로부터 “ ‘J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줄 테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약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로 하여금 총 계약금 11억 5,000만 원 상당의 ‘J 신축공사 설계계약’ 을 H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서울 송파구 L 건물 4 층에 있는 H 응접실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설계 용역 수주 및 기타 계약상 편의제공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설계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 시 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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