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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나3705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H, I(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D 사옥(일명 J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사인 피고에게 2015. 2. 9.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를 의뢰하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과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설계계약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475.78㎡(도로 제철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3)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5) 건축면적 : 475.78㎡(143.92평) 6) 연면적 합계 : 2,415㎡(730.54평)

5. 계약금액 : \51,000,000 부가세 별도 제2조 (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2,415㎡(730.54평) ② 대가기간 : 계약 익일부터 120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 이 사건 설계계약 [별표1]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의 업무구분에 의하면, 조감도, 투시도, 수량산출조서, 공사비예상내역서는 원고가 추가할 경우 피고의 설계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가.

건축인허가에 관한 제반사항

나. 건축심의도서 작성 및 취득에 관한 업무(필요 시)

다.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 작성 등으로 한다.

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 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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