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직포 1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9년 압 제14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3]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로 금은방을 부순 다음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2:1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부직포로 E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가린 후 위 승용차로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강화유리문과 철제셔터를 손괴한 다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목걸이 120개 등 시가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20:08경 군산시 대야면 금만로 1849에 있는 동군산 IC 요금소에서, F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통행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군산경찰서 형사과 G팀 소속 경감 H, 경위 I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경위 J, 경위 K이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약 1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