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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9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6.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표지),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건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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