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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7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3. 6. 11.경 수원 팔달구 화서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7. 1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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