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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0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다동 501호에서, '2013. 2. 19.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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