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경 F와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F 소유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2. 13.부터 2021. 2. 13.까지, 보험 가입금액 건물 11억 5,000만 원, 재고자산 2억 원, 시설 1억 원, 집기 비품 5,000만 원, 기계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건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 소 유임,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에서 폐유를 정제하여 아세톤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2018. 4. 13. 11:47 경 피고의 직원 J이 폐유 정제 작업을 하던 중 정제된 아세톤을 플라스틱 용기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피고 건물과 인접한 이 사건 건물까지 화재가 확대되었다.
라.
F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합계 629,509,651원이다.
1) 3 층: 보수 공사비 286,053,530원, 잔존물 제거 비 40,282,890원 2) 2 층: 보수 공사비 180,055,640원, 잔존물 제거 비 72,287,530원 3) 1 층: 보수 공사비 12,554,488원, 외벽 ㆍ 담장 보수 공사비 37,648,223원, 잔존물 제거 비 2,376,650원 4) 단, 잔존물 가액 1,749,300원은 공제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보험금 333,943,026원 중 100,000,000원은 2018. 5. 31.에, 233,943,026원은 2018. 7. 6.에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