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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1790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3. 6. 2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3. 8. 28.경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28.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 피고 B 및 D은 2013. 10. 24.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7. 2.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10. 14. 피고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6. 6. 1.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9.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F이 2016.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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