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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623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24. 피고 B과 그 소유인 의정부시 D에 있는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원고는 2018. 11. 8.경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 B은 2018. 11. 27. 자신의 아들 피고 C에게 위 주택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C은 위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택을 인도한 이후로서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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