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5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301호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5:10 경 상기 장소에서,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티에스 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 의 상표 ' 파리 게이츠 (PEARLY GATES, 등록번호 제 0795622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 정품 추정금액 150,000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31점( 정품 추정 가액 31,650,000원) 을 매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및 인도를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위조제품 구입 및 판매가격
1. 감정 의견서 및 정품 추정 가
1. 상표 등록 원부
1. 점포 임대 계약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