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4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3 층 나열 73호에서 “C” 라는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4:20 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 버버리’ 의 등록 상표인 ‘ 버버리 (BURBERRY, 등록번호 제 049723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의류 12점( 정품 추정 가액 3,840,000원 상당) 을 비롯하여 < 별지 >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스카프 합계 42점( 정품 추정 가액 12,650,000원 상당) 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단속사진, 정 춤 추정가격,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