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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8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E 소재 건물(F 소유) 1층을 장례식장의 사무실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2:50경 위 건물의 1층 G식당에서, 위 건물에 부착된 장례식장 간판을 철거하라는 건물주 F의 요구에 항의하면서 주유소에서 구입한 0.5리터 가량의 석유를 식당 이곳저곳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한손에 들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식당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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