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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21 2012고단58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00:45경 충남 당진시 B식당 앞 도로상에서 B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C(41세)과 조개껍질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친 후 자신이 근무하는 D 식당 창고 앞에 놓여져 있던 20리터 용량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위 B식당으로 들고 가 불특정 사람들이 앉아 있던 위 식당 안 바닥에 휘발유 약 3리터(ℓ)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와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협박에 가까운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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