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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9 2013가합115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⑴ 원고와 피고 B는 2010. 7. 30. 원고 소유의 구미시 F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G건물(이하 ‘G건물’이라 한다)과 피고 B 소유의 경북 의성군 H, I 대지 및 그 지상 일반목욕장 J(이하 ‘J’라 한다)를 G건물은 가액 11억 원 및 승계채무액 529,000,000원, J는 가액 12억 원 및 승계채무액 65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① 피고 B는 원고의 G건물을 담보로 한 신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70,692,383원과 전세금반환채무 259,000,000원을 인수하고, ② 원고는 피고 B의 J를 담보로 한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18,260,000원(500,000,000원 18,260,000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교환에 따른 차액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 기재와 같다.

1. G건물에 추가대출금 5천만 원 발생하면 피고 B에게 2010. 12. 30.까지 지불한다.

2. 원고는 대출금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상모새마을금고 K) 매월 6일 납부한다.

3. 원고와 피고 B는 먼저 해지 시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한다.

4. 신용보증기금 1억 원 승계부분에 대하여 3개월 유보한다.

(2. 28.에서 3개월)

5. 인수인계(피고 B가 원고에게) 기간은 1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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