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9,680,676원 및 그 중 1,001,112,22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위 피고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11억 원 중 9억 9,0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을, 2012. 9. 26.과 2012. 10. 18. 위 피고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기 다른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로 ‘제2, 3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당시 위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A는 기업은행의 대출이율 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자 원고에게 제2, 3 신용보증약정상 대출기관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제2, 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회수하고 위 피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갱신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로 ‘제2, 3 갱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제2, 3 갱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제2 갱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보증금액 4억 2,500만 원)를 담보로 5억 원, 제3 갱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보증금액 7,905만 원)를 담보로 9,3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피고 A는 2014. 7. 8.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같은 해
9. 16. 기업은행에 1,001,112,220원, 같은 달 29. 외환은행에 507,647,853원 = 428,033,603원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