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14: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씹할 놈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확정판결 이전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