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C 답 2003㎡는 2006. 4. 25. 제천시 C 답 924㎡(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D 답 10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후 C 토지는 2006. 5. 3.경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같은 날 제천시 E 공장용지 398㎡와 합병되어, 제천시 C 공장용지 1,322㎡(이하 ‘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2009. 7. 31.경 이전부터 원고 소유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 지상 일부 공간을 통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 7. 3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료를 지급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일부 구간에 관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송전선로가 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 지상을 통과한다고 착오한 나머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를 가리키는 ‘제천시 C 장 1,322㎡’를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7. F에게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 등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는 ‘한전 건은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가 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를 통과한다고 착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