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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4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37,622원 및 그 중 65,261,260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500만 원(이후 그 보증금액이 8,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보증기한 2010. 3. 18.까지(이후 그 보증기한이 2014. 3. 14.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B은 2013. 5. 16.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4. 5. 9. 기업은행에 B을 대신하여 대출원리금 86,261,260원(= 원금 8,500만 원 이자 1,261,26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4. 11. 3.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회수한 후 위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이 65,261,260원(= 86,261,260원 - 2,100만 원)이 되었고, 위 돈을 회수할 때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56,162원이며,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산정한 위약금은 320,200원(= 8,500만 원 x 55/365일 x 2.5%, 10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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