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1.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3개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 기재 금액을 대출받았다.
D E F
나. 이후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보증조건 변경으로 ‘보증1’의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이 2019. 2. 25., 8,500만 원으로, ‘보증2’의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이 2018. 11. 15., 1억 7,000만 원으로, ‘보증3’의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이 2018. 11. 15., 1억 9,0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B이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C은 원고에게 2018. 11. 23.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5. C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원리금 450,206,316원(= 보증1 86,298,147원 보증2 171,712,342원 보증3 192,195,827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5. 보증1 약정에 대해 93,840원을 회수하였고, 2019. 1. 25.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대위변제금 450,112,476원(= 450,206,316원 - 93,84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손해금율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추가보증료 728,760원, 대지급금 684,600원이다.
마.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21.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207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8. 23. 청구금액 17,909,74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