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278,683,059원과 그 중 274,96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13. 피고 A과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4. 9. 12.까지, 대출예정금액 3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계약서 제10조 제1항),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계약서 제10조 제2항).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4)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 발생 1) 2014. 1. 24.경 피고 A에게 국세체납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2억 7,000만 원, 이자 4,960,195원, 합계 274,960,1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비용 중 미회수된 돈은 3,722,864원이다. 다. 피고 D, A의 처분행위 1) 피고 D은 2013. 10. 16. 피고 E에게 그 소유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