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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9 2017고단3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1:00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뭘 쳐다봐. "라고 욕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 1개를 꺼 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17:40 경 공주시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병원 내시경검사가 예약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어떻게 하냐

’ 는 취지로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다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방구석으로 밀어 부친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71』 피고인은 2017. 9. 12. 17:50 경 공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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