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4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7』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5세 )와는 혼인한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4. 23:00 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505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쌍년 아, 내가 너를 오늘 죽여 버리겠다' 는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을 찬 다음,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시계( 가로× 세로 각 30cm )를 떼어 내 어 그 시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근원지 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18:30 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1008호에서,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너가 왜 여기 누워 있어'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0. 0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국정원과 흥신소를 동원하여 내 뒤를 밟고, 나의 약점을 찾아 내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이마를 다치게 하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924』

1. 피고인은 2017. 6. 7. 23:00 경 부산 남구 H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전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인 I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아니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의 집으로 찾아가려 하였으나 착오로 옆 동인 202 동 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