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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311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의 처남이고, D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의하여 2007. 7. 24.부터 2012. 8. 7.까지 C의 아들인 E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피고 이름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된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1. 5. 30.까지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처인 D은 2010. 11. 16. 성남시 분당구 F동 사무소에게 피고들 대리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용도 : 일반용) 5통을 발급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2010. 11. 16. 성남시 분당구 F동장이 발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만약 피고가 직접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부산에 원룸을 수채 소유하고 있어 C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C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서류 확인 이외에 피고에게 차용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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