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B는 1999. 9. 1.부터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5. 21. 징계의결 요구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2014. 6. 30.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2014. 7. 4.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순번 내용 1 B는 2012. 11. 7. C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감 D에게 반말로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였고, 2013. 9. 12. 행정실장인 E에게 반말로 소리쳤으며 오른쪽어깨로 E의 왼쪽어깨를 툭툭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B는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하여 C고등학교 교직원 대다수에게 2012. 9. 11. “존경하는 C고, 선생님들께” 라는 제목으로 “F 교사 임용부정”, “방송수업(보충수업비) 운영부정” 등의 항목과 관련한 재판 결과 및 교육청의 처분 내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2012. 11. 6. 같은 제목으로 “F 교사 임용부정”, “방송수업(보충수업비) 운영부정”, “교감 G가 5,000만 원 부정”, “정보공개사실확인”, “H 교사 특혜 임용부정” 등의 항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또한 B는 2013. 4. 5. C고등학교 교장을 범죄자인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고, 2013. 4. 11, 2013. 5. 2, 2013. 5. 24. 대책위원회 명의로 ‘교장, 교감, H 교사, 행정실장과 관련된 인사 및 회계비리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결재요청하였다.
3 B는 2013. 10. 28.부터 2013. 11. 15.까지 “C고 인사비리 4인방(I, D, J, K)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