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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332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경남 창녕군 D 외 4필지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위 모델 부지 내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면적 754㎡, ㎡당 단가 120,000원, 총 공사대금 90,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시공 완료 후 2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착공 전 진출입로 공사를 진행하며 옹벽 총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당 단가를 120,000원에서 123,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 총 면적은 982.5㎡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015. 7. 21. 30,000,000원을, 2015. 8. 20.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132,932,250원[= 120,847,500원(= 123,000원 × 982.5㎡) 부가세 12,084,75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77,932,250원(= 132,932,25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총 면적이 1,000㎡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총 면적이 98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단가를 120,000원에서 123,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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