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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46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가 2014. 2.경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일대의 일원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0.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1㎡당 공사대금 105,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였고, 원고가 공사한 면적이 총 1,007㎡이므로, 위 공사단가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 105,735,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1,116,312원 합계 116,851,312원가 총 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그 중 58,485,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가 그 나머지 잔액 58,366,3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면적은 900㎡에 불과하였고, 단가도 1㎡당 1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지급 금원은 4,000만 원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의 단가를 1㎡당 공사대금 105,000원으로 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시공한 공사면적이 총 1,007㎡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은 피고가 자인하는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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