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실내장치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는 피고와 사이에 2015. 9.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1층 주택 25.11㎡을 수리 및 재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0.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그 후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0. 1. 5,000,000원, 2015. 10. 8. 10,000,000원, 2015. 10. 13. 10,000,000원, 2015. 10. 19. 1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0. 8.부터 2015. 11. 5.까지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7,338,000원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61,017,000원으로 정산한 다음, 2016. 5. 18.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61,017,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1,16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4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공사 후정산’의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완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61,017,000원의 정산내역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공사대금에서 기 지급금 41,169,000원을 제외한 19,84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 C 개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