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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길거리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4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처럼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권위와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약 70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고령의 할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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