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위 경찰관의 오른쪽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우측 이마 타박상)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요컨대, 피고인은 경찰지구대 안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경찰권의 수행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자칫 더 큰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지구대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행위불법의 중대성이 결과불법의 심대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전1653)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공탁한 1,546,200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