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832
공기호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B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인천 동구 C, 9동 33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 뒷 번호판 사진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문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