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금장 2길 27에 있는 서경 주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현곡 쪽에서 금 장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에 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수리 비가 6,378,3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