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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8:3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김제시 D 소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성산 그린빌아파트 방면에서 용동 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기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82 세) 운전의 G 대림 혼다 코디 5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 관절의 원위 부 비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김제시 금성로 140에 있는 김제 검산 휴먼 시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아들 I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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