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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7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0:41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피해자 E(27 세 )에게 ‘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등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 싸 조르며 손으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 주병 등 상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어들어 이를 이용하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종업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 지구대 경장 G이 종업원의 피해 진술 등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 내가 왜 폭행 현행 범인이냐

이 개새끼들 아, 경찰관들이 이래도 되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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