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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25 2017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원시 내 쪽에서 주천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17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가목에 의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당시 도로의 최고속도인 시속 60km 의 100분의 20 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였어야 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81세) 을 2017. 2. 6. 05:3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 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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