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2: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토 월 IC에서 대방 IC 사이 25번 국도를 창원 쪽에서 장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80km 로 규정된 도로이나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속 약 54km를 초과한 시속 약 118km 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튕겨 져 나오며 위 택시를 뒤따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추송된 것)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