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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1: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로 52에 있는 불광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불광 사거리 방향에서 독 바위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 속도보다 20%를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한 시속 48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64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 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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