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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7 2015고단17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0. 15.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5. 15: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C 수용 동 담당 교도관 근무 자실 앞에서,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 D 등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당 근무자 교위 피해자 E에게 의료 과 상담을 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 니가 뭔 데 무슨 권리로 안보 내 주는 거야, 이 씹할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0. 19.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9. 16:05 경 제 1 항 기재 서울 구치소의 6수 용동 복도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흥분하여 다른 수용자 F 등 수용자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나쁜 놈의 새끼, 개새끼, 교도관이 뭐 큰 벼슬이냐,

평생 빌어 먹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욕행위 CCTV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015. 10. 27. 금치 21의 징벌을, 2015. 10. 30. 금치 25일의 징벌을 각 받았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는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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