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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648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가.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지번에 따라 ‘F 해당 지번 토지’로 지칭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G, H, I, J 토지는 K, L, M, N 토지는 피고의 소유였으나, 원고들이 이 법원 O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4. 4. 2. 매수대금을 내고 2014. 4.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P는 1996년경 L, M, Q 토지 지상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한 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2012. 10. 8. 위 축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축사가 원고들의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은 별지

3. 도면-2 표시 ‘다’, ‘라’ 부분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은행나무 110주, 주목 900주, G 토지 중 별지

2. 도면-1 표시 ‘가’ 부분 지상에 창고를, 같은 토지 중 별지

2. 도면-1 표시 ‘나’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M 중 별지

3. 도면-2 표시 ‘마’ 부분 지상에 저온창고를 소유하여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세종특별자치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등 철거 및 수목 제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도면-1 표시 ‘가’ 부분 지상 창고, ‘나’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별지

3. 도면-2 표시 ‘다’ 부분 지상 축사, ‘라’ 부분 지상 축사, ‘마’ 부분 지상 저온창고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은행나무 110주, 주목 9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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