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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2141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그 소유의 충주시 D 과수원 1,153㎡에 단독주택을 지을 당시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충주시 E 과수원 1,121㎡ 중 245㎡를 원고가 단독(일반)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6. 5. 19.경 주택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충주시 E 과수원 1,121㎡은 2015. 10. 13. E 과수원 876㎡와 C 과수원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 지상에 농작물을 식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지상에 마로니에 나무 1그루, 다 부분 지상에 주목 1그루, 라 부분 지상에 주목 1그루, 마 부분 지상에 단풍나무 1그루, 바 부분 지상에 영산홍 1그루, 사 부분 지상에 영산홍 1그루를 각 식재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아 부분에 측구수로관을 설치하여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 및 수목들을 각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측구수로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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