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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6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75.34㎡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2층은 4가구, 3층은 4가구, 4층은 2가구로 합계 10가구만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2, 3층 각 123.99㎡와 4층 113.66㎡를 다가구주택 16가구 형태로 경계 및 칸막이 벽 구조 공사를 하고, 철근콘크리트 내력벽과 슬래브 내에 위생, 난방, 상하수도, 전등, 전열, 배관 매립공사 등을 하여 다가구주택 16가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추주 A, I 건축물 단속서류

1. 건축주 A, I 건축물 허가서류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가구수 늘리기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수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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