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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5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7. 20:58경 원주시 C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D 소유 굴삭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연료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난 뒤에 미리 준비한 5m가량의 고무호스를 굴삭기 연료통에 꽂고 반대쪽 호스를 입을 빨아 경유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18L 말통에 시가 425,000원 상당의 경유 약 340L를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A 소유의 E 차량 트렁크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수사 종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유류 피해량 관련,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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