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7:08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상스키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하행선 24.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