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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95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269]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에 규정한 "타인"에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원고의 공무집행 중에 본건 사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원고 또한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 제2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또한 공무집행중에 본건 사고가 있었다하여도 원고의 공무집행은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이 원판결판단취의인 이상, 원고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타인에 해당된다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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