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800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228]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타인"의 범위
판결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가해자 소외 1과 피해자 소외 2가 모두 군인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위 소외 2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에 이사건과 같은 위험에 임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국가배상법의 적응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